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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달계약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특례조달계약 뜻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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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