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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조달계약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반복조달계약 뜻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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