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특구연계사업 뜻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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