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특구개발사업 뜻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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