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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특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저탄소철강특구 뜻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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