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저탄소철강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저탄소철강 뜻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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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