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재정자주도 뜻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id="125878383">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id="125878383">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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