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종류별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법률용어 상세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