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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조금 뜻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18호, 2020.1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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