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인신매매등범죄 뜻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8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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