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인신매매등 뜻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8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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