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유기성 폐자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유기성 폐자원 뜻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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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