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사업자 뜻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