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분산에너지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분산에너지사업 뜻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