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 등 뜻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규칙 제3226호, 2025.9.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1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