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원사무관 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법원사무관 등 뜻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규칙 제3226호, 2025.9.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1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