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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교육전문직원 뜻

「교육공무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교육공무원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