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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교육연구기관 뜻

「교육공무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교육공무원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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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298호, 2021.7.2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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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