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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8606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024.10.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38606
사건명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38606
선고일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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