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 사건명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
| 선고일 | 2023.01.12 |
2023.01.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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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
| 선고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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