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2023.0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사건명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선고일2023.01.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