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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2022.05.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사건명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선고일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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