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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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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종류대법원규칙
소관대법원
저장된 공포일20260729
저장된 시행일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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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11제9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 각하 판결의 신청)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소송절차의 중지)

제3조(소송절차의 중지)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심문절차)

제4조(심문절차)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조 (판결 공표 방식)

제5조(판결 공표 방식)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