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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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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종류대법원규칙
소관대법원
저장된 공포일19951027
저장된 시행일199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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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