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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종류대통령령
소관법무부
저장된 공포일20170801
저장된 시행일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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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직범위))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