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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법무부 |
| 저장된 공포일 | 20170801 |
| 저장된 시행일 | 20170801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법무부 |
| 저장된 공포일 | 20170801 |
| 저장된 시행일 | 201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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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