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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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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종류대통령령
소관재정경제부
저장된 공포일20210105
저장된 시행일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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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제3조(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①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에 따른 보증단체(이하 "국제보증단체"라 한다)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의 보증단체가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그 증서에 확인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13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콘테이너의 봉인)

제4조(콘테이너의 봉인)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9조에 따라 화물 및 콘테이너를 국제도로운송증서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화물 및 콘테이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 증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그 콘테이너에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콘테이너에 실은 화물의 관리와 봉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 (보증단체의 승인 등)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①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이하 "보증단체"라 한다)는 국제보증단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보증계약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증단체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국제도로운송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⑤ 보증단체는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폐지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업무 폐지의 날짜 및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제6조(담보의 제공)

① 관세청장은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 등으로 충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船級法人)이라 한다]이 한다.

②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업무를 폐지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선급법인이 제3항에 따른 승인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로 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영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관세청장이 한다.

제8조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콘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① 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선급법인은 검사를 할 때 해당 콘테이너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선급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1조 (콘테이너 승인 표시)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①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콘테이너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그 승인받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이하 "승인판"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테이너의 문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콘테이너의 종류, 기호 또는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장부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제12조(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승인을 받은 콘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3조 (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용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업무만을 할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와 제10조제2항 중 "선급법인"은 각각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4조 (차량승인기관의 지정)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른 차량의 승인업무는 이 영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차량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차량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차량승인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는 "차량승인기관"으로 본다.

제14조의2 (청문)

제14조의2(청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제15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차량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차량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① 차량승인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제17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①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승인을 받은 도로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관세청장은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또는 차량승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및 차량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서식의 제정)

제19조(서식의 제정) 이 영에 따른 승인판의 양식 및 형식과 각종 신청서ㆍ승인증서 등 서류의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 (운영 세칙)

제2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