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신체감정신청서
사 건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 입증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및 비용 등의 사실
2. 감정 대상: 성명 (성별) 년 월 일 생
주소
3. 감정을 촉탁할 곳: 법원이 정하는 적절한 병원의 해당 진료과 또는 기타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진료과
4. 감정할 사항: 별지 감정사항 기재와 같음
첨부서류
1. 진단서 1통
2. 입원확인서 1통
3. 진료소견서 1통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별지 1. 신체감정할 사항
피감정인의 20 . . .자 부상에 관하여(척추나 두부에 관한 감정 시에는 반드시 별지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로 표시된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실무상 당사자들의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가장 집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정의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므로, 가급적 감정에 관한 견해의 표명이 1회로 종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가. 피감정인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나.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유무(有無), 만약 증세가 있다면 정도에 대한 기술
다. 그 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 위 가.~다.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였거나 참고한 자료가 있다면 그 검사결과 및 참고한 자료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마. 위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근거와 기여한 정도(그 비율을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정인의 감정소견 및 근거를 기재해 주시고, ‘피감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기왕증은 없었다고 함’과 같은 기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치료의 종결 여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 기간, 치료비 예상액
※ 단순히 총액만 기재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항목별 계산액 및 그 액수에 이르게 된 계산식을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 정도임’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할 가능성도 있음’ 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이라는 기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향후 치료가 신체장해의 정도가 감소 또는 소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향후 치료가 성공할 가능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향후 치료가 수술인 경우 반드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사. 치료 종결 후(향후 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1)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객관적인 증명으로 사용된 근거가 무엇인지
2) 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 소요 시간 및 개선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정도
3)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와 그 장해의 내용
※ 신체장해는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된 후유증이란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해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더 이상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른바 ‘노동능력상실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되거나 ‘한시장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일을 명시하여 20○○년 ○월 ○○일부터 ○년 ○○개월 또는 20○○년 ○월 ○○일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그 말일을 기재해 주시고, 특정한 날짜가 아닌 기간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가급적 수상일(사고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운동범위의 측정값이나 기능의 상실 정도 등)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만일 적절한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준용항목, 또는 어느 항목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치과의 경우 담버그씨 방법으로 산정 요망)
※ 아래 자.항에서 보조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보조구 착용 후 신체장해의 정도가 변경될 수 있다면, 보조구 착용 전후의 신체장해의 정도를 각각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정 전후를 통하여, 개호인이 과거에 필요했을지, 또는 장래에 필요한지 여부
※ 필요하다면 다음의 것들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그 근거가 책자나 논문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출처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상세한 개호의 내용
③ 개호가 과거에 필요했던 기간 및 장래에 필요한 기간
④ 개호내용에 비추어 개호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보통의 성인 남녀의 개호로 족한지의 여부
⑤ 필요한 개호인의 수(개호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자. 피감정인이 보조구나 의치, 의수 등이 과거에 필요하였거나 장래에 필요하다면 그 필요 기간, 소요 개수, 개당 단가, 수명과 그 보조구의 사용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동의 정도 및 착용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훈련의 기간
※ 감정 전에 이미 사용이 필요했던 부분은 위 아.항의 방법에 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 기간 및 그 근거자료(그 근거가 책자나 논문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출처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명단축은 기준일(사고일 또는 감정일 등)을 명백히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당사자가 추가로 신청한 감정 사항
별지 2. 척추 또는 두부 신체감정 시 유의 사항
척추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는 다른 부위에 비해 퇴행성 병변 등 사고 외적(外的)인 증상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구별과 기여도의 판정이 쉽지 아니하고, 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도 그로 인하여 여러 신체기능의 장해가 뒤따르고 해당 장해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중복평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어느 경우나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척추와 두부손상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그 증상과 병명, 성질, 기왕증의 여부 및 그 기여의 정도 그 판단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나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는 재신체감정의 조치까지 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소송당사자와 법원, 병원과 감정의사의 비용, 시간,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앞면에 기재한 사항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척추감정 유의 사항
1. 의심이 가는 증세의 명확한 진단에 적합한 모든 검사방법을 시행하시고 시행한 검사방법과 진단 내용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감정인의 척추질환의 증상과 정확한 병명(골절, 추간반탈출증, 염좌, 섬유륜팽윤통증 등), 그 성질(특히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경성과 연성 및 급성과 만성의 구별), 통상적인 발생원인(외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와 외력일 경우에는 그 모습)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피감정인의 경우에 인정되는 발생원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감정인에게 기존의 질환이 있다면 그 기왕증의 구체적 내용 및 그 기여도(%로 표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의학적으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통계자료 및 임상적 경험에 근거한 추가 치료로 예상되는 개선 효과 및 그 이후의 장해 정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해에 불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더 이상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른바 ‘노동능력상실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되거나 ‘한시장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판정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Ⅱ. 두부장해감정 유의 사항
1. 진단명은 막연한 표현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진단명을 사용해 주시고, 그 증상에 대한 전문진료과를 간략한 근거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피감정인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외에 객관적 검사방법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관한 이학적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상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친 후 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 항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가 협진하여 각 항목간의 독립 또는 중첩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장해율 및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협진결과 종합하여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할 경우라면 그 항목만을 적용하여 주시고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척추감정 시 유의 사항 3, 4, 5항 참조. [끝].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