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보증사채권 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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