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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도 봉급월액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1988년도 봉급월액 뜻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당해 해직공무원의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년 12월31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말한다. 1.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퇴직일. 다만,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직당시의 연령정년이 단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로 한다. 2. 임기제가 적용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임기만료일 3. 연령정년ㆍ근무상한연령 또는 임기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 4. 사망한 자는 사망일 5. 외국에 이주한 자는 거주 목적의 여권 발급일 6. 국적 상실자(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국적상실일 7.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임용일 8.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해직공무원의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년 12월31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말한다. 1.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퇴직일. 다만,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직당시의 연령정년이 단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로 한다. 2. 임기제가 적용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임기만료일 3. 연령정년ㆍ근무상한연령 또는 임기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 4. 사망한 자는 사망일 5. 외국에 이주한 자는 거주 목적의 여권 발급일 6. 국적 상실자(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국적상실일 7.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임용일 8.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181호, 2018.9.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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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