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연구 뜻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법률용어 상세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