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뜻
「학교급식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학교급식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급식법[법률 제21354호, 2026.2.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