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특정위험물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특정위험물질 뜻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21504호, 2026.3.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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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