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식품 뜻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이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 나. 만성질환자 등의 질환별로 요구되는 영양소 섭취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된 것
법률용어 상세정보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이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 나. 만성질환자 등의 질환별로 요구되는 영양소 섭취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된 것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이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 나. 만성질환자 등의 질환별로 요구되는 영양소 섭취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된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위생법[법률 제21794호, 2026.6.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