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통합지침 뜻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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