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통합방위작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통합방위작전 뜻

「통합방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통합방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통합방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