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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환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통원환자 뜻

「국립재활원수가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립재활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의료재활을 받는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립재활원수가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재활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의료재활을 받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립재활원수가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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