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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토지매각자 뜻

「토지금고법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이를 "토지매각자와 토지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로 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토지금고법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토지매각자와 토지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로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토지금고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092호, 1975.3.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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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