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자 뜻
「토지금고법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이를 "토지매각자와 토지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로 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토지금고법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이를 "토지매각자와 토지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로 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토지매각자와 토지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로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토지금고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092호, 1975.3.2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