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등 뜻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5호, 2026.2.1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유산보호기금법[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