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착석기준점 뜻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ㆍ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ㆍ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7.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표준설계위치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가. 토공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 및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중심위치로 조절하고, 좌석의 등받이도 중심위치로 조절한 상태 나. 토공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에 좌석을 위치시키고,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좌석을 위치시키며,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5.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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