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 및 불이익 뜻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0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