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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정신의료기관 뜻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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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