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재자원화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재자원화 뜻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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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