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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원안보위기 뜻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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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