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산유동화 뜻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3호, 2023.7.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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