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동차부품 뜻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6호, 2026.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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