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자동제어제동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동제어제동 뜻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7.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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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