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뜻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