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임상적 성능시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임상적 성능시험 뜻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를 분석하여 임상적ㆍ생리적ㆍ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를 분석하여 임상적ㆍ생리적ㆍ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검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분석하여 임상적ㆍ생리적ㆍ병리학적 상태를 예측하거나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ㆍ연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지털의료제품법[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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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