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인삼제품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인삼제품류 뜻

「인삼산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인삼산업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인삼산업법[법률 제21805호, 2026.6.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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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