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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이공계인력 뜻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 제21495호, 2026.3.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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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