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총회등 뜻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법률 제21971호, 2026.9.2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