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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에너지 전환 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1527호, 2026.4.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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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